오늘은 투자자라면 필수계좌!
중개형ISA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나도 만들긴 했는데 사실 아직 활용은 안하고 있다..
하지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무조건 활용해야 하는 계좌!!
같이 파헤쳐보자!
일단 중개형ISA는 19세가 넘어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15세부터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3개년도 이내에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현재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
하지만 곧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바뀔 것 같다.
만약 법이 개정되도 이미 중개형ISA가 있다면
별도의 해지 없이 그대로 두면 된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3년 내에 해지하면 과세특례를 받지 못한다.
과세혜택은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서민형은 400만원까지이다.
법이 개정되면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은 1,000만원이다.
정말 파격적이다..!
바뀌면 진짜 무무무무조건 해야하는 계좌다!!
거기다가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과세...
원래 15.4% 과세하는 배당도 9.9%만 내면 된다...
최고..
하지만 내가 아직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국내상장주식과 ETF만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나는 활용한다면
국내상장해외ETF를 매수할 예정이다.
중개형ISA의 대표 장점 5가지!
비과세 혜택과 과세이연!
과세는 손익통산, 저율 분리과세!
마지막으로는 만기 후(3년 이상) 연금계좌로 이전 시에
IRP나 연금저축에서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는
900만원 이외에
3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으로 이전한다면
최대 3,000만원까지만 옮기면 되겠다.
알아두어야 할 사실도 정리해놨다.
참고!
일반계좌와 비교해서 세제혜택을 정리했다.
참고!
이번 법을 개정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가능한
국내투자형ISA가 신설될 예정이다.
살펴보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국내투자형ISA에서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이익에 대해 15.4%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최대 49.5% 과세되니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냥 일반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일반형은 1,000만원
서민형은 2,0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럼 그냥 ISA보다 국내투자형ISA가 더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개형ISA와 다르게!
국내주식하고 국내주식형 펀드만 투자가 가능하다.
아직 ETF는 잘 모르겠는데
국내주식형ETF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4가지 종류의 ISA를 가볍게 비교해보았다.
오늘은 중개형ISA와
신설된 국내투자형ISA를 알아보았다.
ISA는 투자를 한다면
꼭 활용해야하는 계좌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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